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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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낱말연습
/ 드라마극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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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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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616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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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수 |
239 |
프로그램 |
낱말연습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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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
1 |
등록자 |
hw1203
(김현우) |
스크랩수 |
156 |
등록일 |
2010/05/15 11: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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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을 포함한 이사 중 3분의 2이상은 조합원이어야 하나 상임이사는 조합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운영하는 조합의 경우에는 반드시 상임이사를 두어야 하되 최고 2인까지 둘 수 있다. 호별방문 등의 금지는 임기 만료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다. "선거와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한 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 로 처벌된다. 선53" 직무상의 행위라도 화환, 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기부행위 제한 규정 위반시 과태료는 50배에 상당하는 금액이고, 그 상한은 5천만원이다. 조합장 재선거 사유가 아닌 것은? 임기중 궐위된 때(사망 또는 사퇴 등) 금품 등의 제공 금지규정에 위반한 때: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금니) "법령과 정관에 따른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라도 조합원에게 화환이나 화분을 제공하는 것은 제한되는 기부행위에 해당된다." 이사회에서 선출죈 조합장은 이사회의 구성원 3분의 1이상이 해임요구를 할 수 있다. 대의원회에서 선축된 임원은 조합원 5분의 1이상의 동의로 해임을 요구한 경우 총회의 특별의결에 의해 해임된다. 임원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해 임원은 당연 퇴직된다. "임기 개시전에 재임중인 임원이 궐위된 경우로서 그 궐위 시점이 당선자 확정후인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다음날을 임기 개시일로 한 다."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하는 경우 비상임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사업 중 신용사엄 및 공제사업과 이와 관련되는 부대사업을 제외한 사업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집행할 수 있다." 상임이사의 경우도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합장 및 이사가 조합과 거래 총잔액 기중 3억원을 초과하는 대출거래를 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조합장 및 이사의 자기거래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거래의 범위: 지역농협의 경우 신용사업 외의 사업은 거래건당 1천만원 이상 또는 거래총잔액 5천만원을 초과하는 거래" 자기거래 제한 준수 의무: 이사회의 승인은 자기거래의 제한을 해제하기 위한 요건일 뿐이고, 일반적으로 이사회의 승인이 자기거래 행위에 대한 면책사유가 될 수 없다. 조합장을 상임으로 운영하는 조합의 경우에는 상임이사 1인을 둘 수 있다. 상임이사 선출의안은 총회(대의원회)에서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퇴직한 임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앵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자기거래 제한 준수의무는 조합장과 이사만 해당된다. 임원은 조합과 위임관계에 있지, 직원과 같은 고용계약관계가 아니다.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이 있더라도 자기거래를 한 이사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임원이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가 아닌 것은? 대표기관이 직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침으로써 조합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될 때 제3자에게 끼친 손해(조합에 끼친 손해도 마찬가지)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 것인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따라서 의결에 참가한 이사 중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의사록에 기재되어 있으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운영평가 자문회의 제도의 채택 여부는 조합자율로 정관으로 결정할 수 있다.(필치기관이 아니다.) 파산으로 인한 조합 해산시에는 조합장이 청산인이 되지 못한다. 감사의 특별권한이 아닌 것은? 부정사실 보고권 "감사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경우- 감사가 조합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사실을 발견한 경우 신속히 총회에 보고할 필요 가 있어 조합장에게 총회소집을 요구하였으나, 7일 이내에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 상임감사는 명예직이 아니다. "감사기관은 2명이 각각 독립하여 직무수행이 가능하며 결산보고서에 의견서를 첨부하는 취지로 볼 때 2명의 감사의 의견서는 모두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서로 다른 감사의 의견서를 모두 그대로 총회 및 이사회에 제출하되 2명의 다른 의견내용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조합의 감사는 상설기관이다. 조합의 감사는 회의체 기관이 아니라 독임제기관이다. 감사가 2명인 경우라도 조합장에 대한 유지청구권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다. 자기거래제한 준수의무는 조합장과 이사에게만 적용되고, 감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감사기관은 2인이 각각 독립하여 직무수행이 가능하므로 2인의 감사의 의견서는 모두 효력이 있다. 상임감사는 상임이사와 달리 자산총액 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조합가 조합장이나 이사 간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조합이 유지청구권을 행사시는 조합원 100인이나 100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감사가 유지청구권 행사시에는 조합원의 동의가필요치 않다. 조합원이 아닌 이사는 조합장 직무를 대행할 수 없다. 감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조합감사 위원회: 회원의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에 대하여 2년마다 1회 이상 회원을 감사하여야 한다. "불법행위에 대하여 조합의 책입이 없는 것은? 대의원- 조합의 불법 행위 책임이 성립하는 대표기관과 사용자 책임이 성립하는 직원이 아닌 것은 고르면 된다." 간부직원은 조합의 대표기관이 아니다. 조합의 대표기관이 조합의 목적 범위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조합의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합의 불법행위 책임이 어떠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없는 자는? 조합장이 선임한 임의대리인 대표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조합이 책임을 지는 경우에 대표기관 개인도 자기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대표기관에는 조합장 이외에도 조합을 대표하는 감사, 임시조합장, 청산인, 직부대행이사 등이 포함된다. "직원이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책임의 발생요건과 거리가 먼 것은? 조합에 대하여 손해를 끼쳤을 것(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 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것" 상임이사를 두는 조합의 경우에는 상임이사 소관 간부직원의 면직시 상임이사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조합 간부직원의 대외적 직무권한(지배권): 재판상의 행위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상 개별 대리의 원칙에 의거 공동대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간부직원: 상임이사를 두든 안두든 직원(간부, 일반)의 임면권자는 조합장이다. "간부직원을 여러명 두는 경우 권한의 남용 또는 오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명의 간부직원이 공동으로만 그 권한을 행사할 것을 정할 수 있다." 간부직원은 소속조합 및 다른조합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 간부직원등기는 대항요건이다. 간부직원은 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와는 상이한 우리나라 농협의 특유한 법률상 개념이다. "간부직원: 전무가 궐위 구금되거나 30일 이상 장기입원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조합장이 정하는 상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부직원의 지배권은 조합에 갈음하여 그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다. 조합이 여러명이 간부직원을 두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단독으로 대리권을 행사한다. 간부직원의 지배권의 성질과 거리가 먼 것은? 공동지배성 간부직원의 의무가 아닌 것은? 자기거래 제한 준수의무 간부직원이 부정한 공고나 최고를 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공동대리는 능동대리시에 적용되는 것이며, 수동대리이 경우에는 간부직원 각자가 조합을 대리하여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다. 간부직원은 경업금지의 무를 부담한다. 간부직원의 지위는 수권행위의 철회에 의하여 소멸된다. 간부직원은 다른 조합의 비상임이사가 될 수 없다. 조합장이 상임으로 상임이사를 두지 않는 경우 조합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간부직원을 임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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